김해 가자행정사사무소입니다.
국적을 취득하신 베트남 배우자분의 자녀를 초청하였습니다.
c-3-1 단기비자로 들어와 한국에서 f-1 체류자격으로 변경 후, 학교도 다닐 예정입니다.
한국인 배우자가 초청하거나 국적을 취득하였다면 베트남 배우자가 직접 자녀를 초청하여도 무방합니다.
한국에서 체류자격 변경 시 양육권에 관한 서류를 준비하셔야 하고.
학업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졸업 증명서등도 준비하셔야 합니다.
이 부분은 미리 교육부와 상담하시고 다니고 싶은 학교 상담 교사와도 미리 미팅하시는 게 좋습니다.
김해 가자행정사사무소
010-2781-5998